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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 정책 도입과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불임 먹이 도입으로 스페인에서는 비둘기 개체수 약 55%가,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개체수 약 50%가 감소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야생생물법은 지난 1월 24일 시행됐다.
유해야생동물로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이 있다.
서울시도 개정법에 맞춰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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