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 성장 헬스케어 시장, 국내 기업 육성 위해선 규제 혁파”

왕해나 기자I 2020.10.28 17:26:21

미국은 대형 IT 기업들 본격 진입
유럽은 연 40% 성장, 중국은 3조 시장
우리나라 의료정보 활용, 인허가 개선해야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 활용과 선제적인 인·허가 등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헬스케어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28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스마트 헬스케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료서비스 제외) 규모는 1조9693억 달러(약 2225조원)로, 전년(1조8731억 달러, 약 2116조 원) 대비 5.1% 증가했다. 사전진단이나 건강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기, 체외진단,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와 임상의사결정시스템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디지털·비대면으로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대면을 줄이는 원격의료, 챗봇 등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등 비대면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바디의 체성분 분석기. (사진=인바디)
주요 국가에서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해 병원·ICT 기업·헬스케어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생태계 구축에 들어갔다.

유럽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에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2021년까지 연평균 40% 성장률(KITA 마켓 리포트)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역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첸잔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0억 위안(3조3600억 원)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원격의료 서비스로 시장 규모는 61억 5000만 위안(약 1조35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1% 성장했다.

우리나라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2015년 약 5000억 원 규모였고 2028년에는 1조9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만성질환관리, 원격진단 등 기존 서비스를 보조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주요 관련 업체는 혈압계를 제조하는 셀바스 헬스케어, 체지방계 기계를 생산하는 인바디, 혈당계를 내는 아이센스, 휴대용 초음파진단기기를 업체 힐세리온 등이다.

미국에서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들 중 헬스케어 기업은 18개로 총 기업가치는 537억 달러(60조 원)에 이른다. 유럽은 9개, 중국은 9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헬스케어 분야 유니콘 기업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시장이 의료 및 개인정보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고 보고 있다. 한지아·김은정 KISTEP 연구원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시적”이라면서 “본격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자들간의 협의·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산업화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원격진료에도 보험을 적용하며 유럽은 건강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했다.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를 최소화 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시행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헬스케어 사업이 성장하려면 비식별화된 정보를 사업에 이용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스마트 헬스케어의 혁신적인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선제적인 인·허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 비전·목표 및 발전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신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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