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포털사이트가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기사배열과 내용 등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언론기사의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배열 및 수정을 금지한 것이다.
또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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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은권 의원을 포함하여 김성원, 홍문표, 장석춘, 윤상현, 함진규, 박대출, 성일종, 김성태, 이완영, 정용기 의원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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