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포털사이트가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기사배열과 내용 등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언론기사의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배열 및 수정을 금지한 것이다.
또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은권 의원을 포함하여 김성원, 홍문표, 장석춘, 윤상현, 함진규, 박대출, 성일종, 김성태, 이완영, 정용기 의원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