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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사기 의혹' 양정원, 경찰 출석…"억울한 부분 꼭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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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4.29 13:03:44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남편이 경찰 수사 무마 청탁 관여 의혹도
경찰, 필라테스 학원 대표 등과 대질조사 진행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강남서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필라테스 학원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37)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씨는 “억울한 부분을 꼭 밝히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이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오후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강남서에 출석한 양 씨는 ‘남편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을 꼭 밝히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남편과 경찰 수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필라테스 업체 운영에 관여를 전혀 안 했는지’ 등을 묻자 양 씨는 묵묵부답으로 고개를 숙인 채 조사실로 향했다.

양 씨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사기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한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모델로 활동했던 양 씨와 학원 대표 A 씨를 고소하며 시작됐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직접 강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양 씨와 A 씨가 시중에서 2600만원에 판매하는 필라테스 기구를 직접 연구·개발했다고 속여 6200만원에 강제 구매하게 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양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같은해 12월 강남서 수사1과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강남서 수사2과도 점주들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또 다른 피고소인인 A 씨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은 올해 초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45) 씨는 이 불송치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씨의 수사 무마 청탁 정황을 인지했다.

검찰은 이 씨가 당시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모 경감과 경찰청 이모 경정에게 양 씨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송 경감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포착했다. 현재 이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 경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이날 양 씨와 필라테스 학원 대표 A 씨 등을 대상으로 대질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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