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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근거 등이 부족해 불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유상증자 규모 등이 미흡한 영향이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불승인 결정에 따라 롯데손보는 금융위가 경영개선요구 처분을 내리는 시점 기준 2개월 내 금융위가 정하는 시점까지 경영개선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당국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검토해 보완한 뒤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개선 요구 단계로 넘어가면 금융위가 △점포 폐쇄·통합 △임원진 교체 요구 △인력·조직 축소 △보험업 일부 정지 △자산 처분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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