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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중국의 음란물 사이트에 국내 공공장소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그간 이러한 위협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킹 사건에서만 확인된 국내 유출 영상은 800여 개인데, 그 중에서 한국인 피해 영상만 500개”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에서 더 나아가 (안보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국가적 재앙 수준의 보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IP카메라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은 약 8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관련 보안 대책은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IP카메라 해킹 건이야말로 사후 대처를 하면 안 되고 사전에 촘촘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IP카메라의) 해킹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운 공격 방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등을 포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의체를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학수 위원장에 “CCTV 관제센터에서 일하는 관리 인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