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최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의 테이블이 2개인 한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택시업계 대표, 염 전 시장 관련 인사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 가운데 지역 택시업계 대표와 염 전 시장 등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당시 한 룸에서 식사를 한 황 의원 등 나머지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당시 황 의원 일행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일각에서는 황 의원 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15만원 상당 나온 식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사건을 이첩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원을 접수한 당사자도 부를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 등을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3인 식사가 맞고 그렇게 알고 자리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식비도) 각자의 몫을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는데도, 한 명이 일괄해서 먼저 카드 결제했다는 것을 트집 잡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