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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상납' 남재준 등 징역 5~7년 구형…"朴, 뇌물 인정돼"

송승현 기자I 2018.10.23 17:44:52

檢 "특활비 상납 당시 구체적 현안 존재"
변호인 "특활비, 개인의 문제 아닌 제도·문화의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박근혜정부 국정원장 3인방. 왼쪽부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3)·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헌수 전(65)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5년, 이원종(77)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1억원을 지급한 사정과 국정농단 사태로 청와대에 어려움 생겨 상납을 중단했다 대통령이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정 등은 뇌물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표시”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특활비가 상납 됐을 당시 국정원의 구체적 현안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가관계가 명확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상납이 이뤄지던 시기 국정원 개혁법안 국회 통과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국정원이 개혁 요구에 직면했던 만큼 이를 현안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특활비 상납은 국정원 존립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편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국정원장들은 내부 인사 문제로 한순간에 내쳐지는 등 호의뿐 아니라 불이익에 대해서도 매 순간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장 3인 측은 “특활비 상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남 전 원장 변호인은 “특활비는 국정원장뿐 아니라 국회와 검찰청 등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국정원장들만 고초를 겪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특활비가 뇌물이라면 최소한 임기라도 보장받아야 했지만 오히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경질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상납된 특활비가 국정 운영에 적절하게 쓰였다면 과연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의문이 든다”며 “검찰이 결과론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고 결국 (남 전 원장 등이) 영어의 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임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월,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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