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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에 따르면 3개 통합시 특별법안은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은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해 ‘통합특별시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 배치되고 2급 직속기관장(지방직) 직위까지 운영하는 등 대규모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휘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학생 수와 학교 수, 예산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대 수준인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마저 국가공무원 나급(2급 상당) 배치에 머물러 있으며, 무엇보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체 승진해 맡을 수 있는 2급 정원 자체가 단 한 자리도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주체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혼재해 규정한 일부 법안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도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이를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개편 흐름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교육행정 규모와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더욱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중심의 특례를 넘어 ‘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 등의 동반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기구·정원 산정 기준이 이번 기회에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