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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더에이치씨는 영동대교에 외제 차를 방치했다는 보도에 “차량 이용 중 갑자기 경고등이 켜지며 차량이 멈추는 걸 느끼자 완전히 멈추기 전에 최대한 갓길에 바짝 붙이고자 노력했다”며 “선수는 해당 장소에서 바로 이탈하지 않았고 업체 대표인 김 모 씨와 연락하며 상세히 상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가 다른 차량을 보내주겠다는 말에 차 안에서 15분가량 기다렸으나 견인 차량 및 이용 차량 도착이 지체되자 지인을 통해 근처 레스토랑으로 이동해 기다렸다”며 “30분여를 더 기다렸음에도 사고 수습 차량 도착이 지체되자 선수와 김 대표는 충분한 소통을 한 뒤 해당 장소에서 이동했다”고 부연했다.
또 차량 경고등 원인에 “기름이 한 칸 남을 때까지 두면 안 된다. 저도 이번에 배웠다”고 답했다며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자 모델임에도 차량 주의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업체와 김 대표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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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업체 측은 일명 ‘짜깁기’를 통해 황 대표가 차량 사고 후 ‘차가 고장 났으니 가져가라’는 식의 허위 증언과 사고를 낸 뒤 대리 수습을 강요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이 가을 촬영을 위해 10억 원가량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서상 2025년 8월 자로 상호 계약이 종료됐기에 허위 주장”이라며 “공식 모델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전혀 협의되지 않은 ‘황희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선수 초상권과 성명권을 무단으로 이용해 주주에게 투자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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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홍보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업체 측 계정 아이디를 물어봤으나 ‘아직 준비되지 않아 나중에 올려달라’는 답을 받았고, 이후에도 별도로 SNS 게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광고 계약 형태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별도의 모델료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체 갑질 의혹과 무상으로 서비스를 편취했다는 주장에도 오히려 업체와 김 대표 측에 경기 입장권 100장 이상, 영국 숙소, 런던 식사 대접, 격려금, 실착 유니폼과 축구화, 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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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더에이치씨는 업체 측이 인터넷 중고차 카페에서 황희찬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차량 판매 게시글을 올렸다가 발각됐지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건 맞지만, 업체 측도 황희찬을 활용한 광고로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며 “업체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과 김 대표의 개인 채무, 과거 대마류 밀반입 기소 등의 전력으로 상호 합의 후 계약을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체는 계약 기간부터 현재까지 휴폐업 중인 사업자로 확인되지만, 이를 비더에이치씨 측에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계약 위반 사항이자 사기 및 기망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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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한 매체는 황희찬이 고가의 외제 차량을 고속도로에 방치한 채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에 뒤처리를 맡기거나 접촉 사고를 낸 뒤에도 업체 측에 후속 처치를 넘기고 자리를 떠나는 등 황희찬과 그의 가족이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 대표는 황희찬 측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10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며 선수 측을 고소했다. 이에 황희찬 측은 계약 파기엔 사유가 있고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허위 주장을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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