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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인한 내구성 향상과 중소 렌터카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 소비자 요금 절감 등 민생 회복 효과를 고려해 만들어졌다.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차의 차령은 중형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대형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동일하게 9년까지 허용한다.
또 기존에는 차량을 대체 등록할 때 출고 후 1년 이내 신차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 차량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차량 내구성과 안전성 향상으로 폐차 주기가 2000년대 8.4년에서 2021년 15.6년으로 늘어난 만큼 현실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차령이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운행거리 제한도 함께 도입한다. 차량 크기에 따라 경·소형 승용차는 25만㎞, 중형 승용차는 35만㎞, 대형·전기·수소차는 45만㎞ 등이다. 해당 거리를 초과하면 운행이 제한된다.
렌터카 업계의 97%가 중소업체로 구성된 만큼, 차령 완화는 중소업체 부담 완화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차량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 감가상각과 구매 비용이 줄어들고, 장기렌터카 요금 인하로 소비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중형차 기준 1년 차 렌터카 월 요금이 52만원, 4년 차 차량은 38만원 수준으로, 차령이 늘면 요금 인하 여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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