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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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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10.01 16:44: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는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11) 군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키 180cm, 체중 100kg인 A씨는 고교 시절 야구선수 출신으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한편 A씨의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30대 여성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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