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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카풀 플랫폼인 풀러스의 서영우 대표와 운전자 24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모빌리티 업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지난 11일 ‘타다 베이직’ 관련해 서울개인택시조합 차순선 전 이사장과 전현직 간부 9명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 모빌리티 업계에 대한 형사고발이다.
정부·여당이 택시 살리기 방안 논의를 요구하고 모빌리티 업계가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택시업계는 요지부동이다. 카풀 중단을 넘어 모든 승차공유 플랫폼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대치는 운송시장을 바라보는 극명한 시각차에서 기인한다. 택시업계는 이미 택시 운송시장이 과도화 상태라 더 이상의 시장 경쟁은 택시업계의 생존권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미 과포화 상태인 택시시장에서 택시와 똑같은 영업을 하며 한정된 파이를 뜯어먹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공유경제는 그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1조에서 유상 여객사업에 대한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질서 때문에 국가가 면허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갑자기 새로운 회사들이 여기 침범하는 것을 어떻게 두고 보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유경제가 운수사업에 들어오려면 법 자체를 깡그리 바꿔야 한다”며 “승용차가 새로운 여객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 현행법 하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여객업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라도 카풀이 허용된다면 결국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또 다른 ‘콜뛰기(자동차 불법영업)’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모빌리티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실제 현행법도 이런 점을 감안해 이 시간대의 카풀 운행을 허용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한 카풀은 불법 영업을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단속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플랫폼 시스템만 확인하면 돼 오히려 불법영업 단속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시장의 파이를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택시업계에 우호적인 서울시마저도 출퇴근 및 심야시간대 택시의 수요·공급 불균형은 인정하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해 택시 공급이 부족한 시각과 지역에선 카풀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불법’ 주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현재 운행 중인 승차공유 플랫폼에 대해 합법이라고 이미 해석을 내렸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쏘카와 타다는 승용차 소유를 줄여, 공유로 가도록 해 운송시장에서 승용차가 분담하는 55%를 줄이려고 한다”며 “택시와 경쟁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은 넓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셰어링인 쏘카가 승용차 소유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엔 공감한다”면서도 “탑승자셰어링일 뿐인 타다는 택시 시장을 뺏어먹는 것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