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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증선위 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1·2차 제재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 회계가 있었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를 토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제무재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2차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지난달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2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