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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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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18.10.04 17:41:50

임종성 의원 “건설현장 하루 1.5명씩 사망,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박민 기자]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실정보고 시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감리강화 방안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원 입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리자가 안전관리나 환경관리가 부실해 피해가 우려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공사중지 명령으로 감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했고, 공사중지 명령으로 발주청이나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명령이 정당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외에도 △건설현장 점검제도 실효성 제고 △발주청 안전관리 의무부여 및 제재 신설 △건설사고 신고 대상 확대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발주사가 감리자를 고용하는 형식으로 감리를 진행해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건설현장 내 안전책임, 점검제도가 부실해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총 5416명이 사망했다. 하루에 1.5명꼴이다.

임 의원은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로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을 통해 건설현장의 감리 권한 강화와 안전관리체계 확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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