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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항공유가가 껑충 뛰면서 유류할증료도 상한선에 도달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거리 비례제에 따라 각 항공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한다. 5월 유류할증료는 적용 가능한 최고 단계인 33단계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석 달 새 수직상승했다. 대한항공 인천~뉴욕 편도 유류할증료는 지난 2월 7만6500원에서 5월 56만4000원으로 7배 넘게 뛰었다. 인천~뉴욕을 왕복하려면 유류할증료만 120만원 가까이 내야 하는 셈이다.
항공사들은 5월 적용 유류할증료를 최고 단계로 적용한 이후 유가가 더 오르더라도 유류할증료를 높일 수 없다. 항공운임은 기본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이용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유류할증료가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기본운임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유가로 항공료뿐만 아니라 각종 정비비까지 오른 항공사 입장에서는 항공료 추가 인상도 요원해 점점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제 항공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이 장기화하면 비용 상승에 여행 수요 위축에 따라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