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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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같은 법안은 최근 정부 인증 산후조리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하고도 다른 가정에 재배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소속 기관이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직무 배제나 수사기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미비로 아동학대 재발 위험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가해 산후조리도우미의 재배치로 인한 추가 피해와 기관의 은폐 가능성도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의원실 측은 전했다.
이 의원은 “산후조리도우미 대부분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에 명확히 담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 지원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신생아와 산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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