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이진숙 체포, 불법에 가깝다…한국판 문화대혁명 시작"

성주원 기자I 2025.10.02 21:38:18

"개인 SNS 발언, 직무 관련·직위 이용 아냐"
"민주당 고발만 들어오면 무조건 수사하나"
"검찰·법원이 이런 영장 청구·발부한 것 슬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장검사·국회의원 출신 김웅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SNS와 유튜브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에 대한 무지와 폭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고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의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조항을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 SNS나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직위를 이용한 것도 아니다”고 짚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가 규정한 선거 영향 행위는 예산 사업 기공식, 업무 외 출장, 기관 방문 등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85조 제2항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지위에 편승하거나 직무상 지휘·감독권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 교부, 계약 체결, 인허가 절차 활용 또는 지휘 명령권을 이용해 타인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것 등을 말한다”며 “개인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그 지위를 이용한 것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이 직접 투표 권유를 했나, 서명운동을 주도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싫어하는 발언을 한 것은 동법 제65조 제2항 각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고발에도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체포영장까지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고발 내용은 정치보복”이라며 “‘민주당만 빼고’라고 칼럼을 썼다고 바로 고발하던 민주당의 협량함(편협하고 좁은 시각이나 태도)은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원하는 날짜에 나가지 않으면 다 체포영장을 신청하나”라며 “과거 윤우진 개입설을 퍼뜨린 박지원 국정원장은 왜 체포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또 “끝까지 불출석한 민주당 돈봉투 의원들은 왜 체포하지 않았는가”라며 “앞으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가장 슬픈 부분은 이런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과 법원도 중국 검찰, 중국 법원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사실상 한국판 문화대혁명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웅 변호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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