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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할 때 대리하는 사람이 (후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잘못 적었다는 뜻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주말농장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했고 직업을 잘못 적은 부분은 ‘의도적 편법 취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한 후보자가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300평(1000㎡) 이상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게 농지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이 사실을 몰랐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죄송하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했다.
농지법 제7조 제3항에서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2010년에 취득한 경기 양평 소재 농지는 1151㎡ 크기로 주말 영농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범위를 넘어선다.
이 위원장은 대리인의 실수라고 주장하는 한 후보자를 향해 “실수가 아니라 편법으로 취득을 하신 것”이라며 “이게 공소시효 범주 내에 있다면 명백하게 농지법 제57조 벌칙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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