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취득 논란…한성숙 “대리인 실수”vs야권 “의도적 편법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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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07.15 17:11:05

15일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농업계획서에 ‘자영’으로 허위 기재 논란
한성숙 “직업 실수는 대리인이 쓴 부분”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농지 불법 취득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며 대리인의 실수였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지 취득원을 내며 직업 부분에 있어서 실수 부분은 대리인이 쓰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할 때 대리하는 사람이 (후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잘못 적었다는 뜻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주말농장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했고 직업을 잘못 적은 부분은 ‘의도적 편법 취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한 후보자가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300평(1000㎡) 이상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게 농지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이 사실을 몰랐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죄송하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했다.

농지법 제7조 제3항에서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2010년에 취득한 경기 양평 소재 농지는 1151㎡ 크기로 주말 영농을 위해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범위를 넘어선다.

이 위원장은 대리인의 실수라고 주장하는 한 후보자를 향해 “실수가 아니라 편법으로 취득을 하신 것”이라며 “이게 공소시효 범주 내에 있다면 명백하게 농지법 제57조 벌칙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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