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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명씨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된 명 씨는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명씨의 구속 기한은 한차례 예정되면서 내달 3일까지다.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기한 12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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