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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박 씨 등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으로 쓰이는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상 자낙스와 스틸녹스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위험으로 인해 비대면 처방이 금지돼 있다. 또한 직계존비속 등 법적으로 허용된 대리인 외 제3자의 대리 수령 역시 불법이다.
박 씨 측은 지난해 8월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