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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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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8.26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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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
싸이·대학병원 의사 약식기소 처분
대리수령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가수 싸이(사진= 연합뉴스)
가수 싸이(사진=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 씨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소속 의사 A 씨를 약식기소 처분했다. 사건에 연루된 매니저 및 병원 관계자 등 4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박 씨 등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으로 쓰이는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상 자낙스와 스틸녹스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위험으로 인해 비대면 처방이 금지돼 있다. 또한 직계존비속 등 법적으로 허용된 대리인 외 제3자의 대리 수령 역시 불법이다.

박 씨 측은 지난해 8월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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