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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2021년부터 4년여간 설탕 판매 가격의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4083억 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양사는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다.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을 새롭게 반영했다.
전 사업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조사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공정위가 권고하는 CP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규 준수문화도 정착시킨다.
이밖에도 전사 대상으로 담합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익명신고나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삼양사 관계자는 “영업과 구매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심화 교육을 진행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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