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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율과 휘명은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속적인 참여 신청에 따라 3차, 4차 소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이번 주 중 제기한다. 이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인단 1260명을 모집했다”며 “이번 주 중 1∼2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등장했다. 시민 33명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박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포함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다.
원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음의 강진수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별개로 비상계엄 주요 가담자들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오는 10일까지 소송인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소송 확산의 배경에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의 첫 승소 판결이 있다.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을 보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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