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김연경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48)씨와 B(46)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중학생 D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D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어머니 C씨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지인 B씨와 함께 D군을 살해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