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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100만원 기부하면 37.5만원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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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8.03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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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안]
우대지역 고향기부금 환급액 상향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 40→50%
20만원 초과분도 15→25% 상향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 촉진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낙후지역에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돌려받는 환급액이 현행보다 10만 원가량 늘어난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인구 감소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율이 지역별로 차등화된다.

인구 감소 등 소멸 위기를 겪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이 가장 크다. 해당 지역 기부금 10만~20만원 구간의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20만원 초과분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우대지역에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현행(약 27만 6000원)보다 약 10만원 늘어난 약 37만 5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게 된다.

세액공제 확대와 더불어 지방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한 ‘세컨드홈’ 혜택도 구체화됐다. 수도권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기존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그대로 유지해 준다.

적용 대상 주택의 지역과 취득 가액 한도도 넓어졌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수도권 접경 지역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가액 기준이 상향됐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비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해당 1주택 특례 적용 기한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베이비부머 등 고령층의 낙향을 돕는 과세특례도 새롭게 도입된다.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해당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수도권 주택에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며 총 보유 기간 중 5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양도 후 6개월 내에 본인과 배우자가 비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7년 양도분은 50%(최대 5억원 한도), 2028년 양도분은 30%(최대 3억원 한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 목적의 악용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 요건도 엄격히 적용된다. 고령자 지방 이주 특례를 받은 뒤 양도 후 5년 내에 수도권에 주택을 다시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재이주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함께 일 0.022%의 이자상당가산액이 전액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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