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5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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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 혐의를 입증할만한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 불러 조사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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