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MRI 건보적용, 내년 연기…정부 "일정 조정일뿐, 문케어 재정부족 아냐"

함정선 기자I 2020.11.25 19:20:17

내년 추진하려던 두경부 초음파 올해로 앞당기고
척추 MRI를 내년으로 미루는 일정 조정
코로나19로 의료계와 합의 지연되고
MRI 합리적 이용 방안 마련 시간 필요했기 때문 ''해명''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올해 11월 척추MRI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내년으로 연기된 것에 대해 코로나19 등으로 의료계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MRI(자기공명 영상장치)에 대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시행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애초 2021년 추진 예정이었던 두경부 초음파를 2020년 9월에 먼저 시행하고 척추MRI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2021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당시에도 세부추진일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척추MRI 건보 적용 일정을 연기한 것이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문케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라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6월 말 현재 준비금이 16조5000억원 수준이며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2조8243억원은 애초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한 범위인 3조1636억원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지속해서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문케어를 통해 2018년 뇌혈관MRI, 2019년 두경부MRI와 복부, 흉부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증 환자들의 MRI 촬영이 급증, 과도한 재정지출이 있었다는 지적에 경증 MRI 촬영에는 본인부담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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