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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앞둔 금융위, 포용금융 속도…지배구조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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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7.07 15:21:55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성실상환자 채권매각 제한 제도 시행
포용금융 추진단 3개 분과 안건 마련
지배구조 개선안, 최종 합의 지연
ELS 개선안, 안건소위서 표류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포용금융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은 막판 조율이 길어지면서 업무보고 전 발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대부업 등록에 필요한 ‘고정사업장’ 요건을 까다롭게 해 실체 없는 대부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게 핵심이다.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부업체들은 시장 혼란의 주범으로 거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이용료가 싼 공유오피스를 빌려 대부업 등록을 마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팔아넘기는 편법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불법업자는 등록 대부업체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붙여 영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은 지난 5월 국무회의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다.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라고 재차 강조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눈여겨보는 현안 중 하나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도 대통령의 강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10일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금융 정책에도 속도를 냈다. 금융위는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날 성실상환자가 채권 매각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 시행도 예고했다.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면 채무자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차주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달 출범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의 분과별 킥오프 회의도 잇달아 진행했다. 이날까지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 중 3개 분과가 킥오프 회의를 마쳤다. 총괄분과는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도입을, 정책서민분과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을 각각 논의했다. 금융산업분과는 은행과 2금융권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저신용자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포용금융 정책 진행 상황 등은 오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과 홍콩 H지수 ELS 제재안은 답보 상태다. 지배구조 개선안은 늦어도 지난 3일 KB금융지주 회장 숏리스트 확정 전 발표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성과보수 체계 개편 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결정했으나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법제화 여부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발표 시기가 미뤄지는 상황이다.

ELS 제재안 확정은 8월을 넘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금감원이 기존 1조 4000억원이었던 과징금을 6000억원 초반대로 낮춰 지난달 금융위에 재송부했지만, 금융위 안건소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안건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안은 업무보고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데 청와대와 막판 조율에 따라서 발표 시점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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