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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돈봉투 수수 피의자로 지목되자 2023년 5월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쟁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취 파일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인지 여부였다. 앞서 검찰은 2022년 이 전 부총장이 각종 알선 청탁을 빌미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녹취록 약 3만개를 확보했으며, 이중 이 전 부총장이 송 대표에게 돈 봉투 살포 계획을 알렸다는 취지의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 등이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임의제출시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핵심 증거로 이 전 의원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선 “이 전 부총장이 제출한 휴대전화 3대의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이며, 2차 증거 또한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 전 부총장의 동의는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에 수긍, 무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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