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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다시 저항하다가 쓰러지며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잠을 자다가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 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이기에 살인죄보다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모든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연립주택 밖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A(사망 당시 37세)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침입자를 보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A씨의 목과 심장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A씨의 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는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사건은 장기 미제가 되는 듯했으나 2015년 7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지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202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관하던 증거물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고 2017년 특수강간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테이프 속 지문의 유전자 정보(DNA)와 이씨의 것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 테이프는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관도 부실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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