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 직접 챙긴다…민생 특사경도 시동

김국배 기자I 2025.12.22 18:55:22

원장 직속 '소비자 보호 총괄' 신설
피해우려 상품엔 '계약 무효' 추진
부서장급 27명 승진 "안정에 방점"

[이데일리 김국배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총괄’ 조직을 신설해 원장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기능은 각 업권별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관해 각 권역에서 상품 심사부터 분쟁 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처리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직 분리 위기를 겪은 금감원이 이찬진 원장 취임 후 들고 나온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3년 만에 금소처 체제 접어

22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감원 내부 소비자 보호 담당 조직(금융소비자보호처)이 다른 부문과 별도로 운영되면서 소비자보호 업무가 금소처에 국한되는 것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신설되는 소비자 보호 총괄에는 감독 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업무를 추진한다. 산하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전담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도 신설된다.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금소처를 설립한 지난 2012년 5월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금소처엔 금융 분쟁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이 이관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이미 판매된 상품이더라도 계약 원천 무효 등 ‘소급효’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자 위험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판매중단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수 있어 그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수석부원장은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약할 것인지는 법적 제약이 있는 만큼 법리적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부서장 인사…“안정에 방점”

금감원은 민생금융 범죄 관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로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했다. 추진반은 국무조정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인지수사권도 부여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위에 조사 권한이 있어서 (인지수사권이) 제한됐지만, 민생 특사경은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도입 시 같이 부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찬진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조직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은행리스크 감독국’을 신설해 은행들이 모험 자본을 공급할 때 우려되는 리스크 요인들을 관리해주기로 했다. 조직 개편 이후에도 금감원 국·실 단위 부서 수는 기존과 동일한 65개로 유지된다. 임원 수도 14명 그대로다.

이날 금감원은 조직 개편안과 더불어 정기 인사도 발표했다. 이 원장 취임 후 첫 부서장급(국·실장) 인사다. 82명 가운데 27명은 새로 승진했고, 33명은 보직 이동했다. 22명은 유임됐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 근무 경험을 갖춘 부서장 셋을 선임국장으로 전진 배치했으며, IT 정보 유출·가상자산 해킹·주가조작 척결·환율 급등 등 현안 대처가 시급한 부서장들은 유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대 교체 등 큰 폭의 변화보다는 업무 전문성과 안정을 중심에 둔 인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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