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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TF' 세법 개정 파장 일파만파…전체 상품 13% 손봐야

원다연 기자I 2025.01.23 16:53:12

분배금 미지급 TR ETF 122개 전체 대상
7월까지 연1회 이상 분배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TR상품으로 과세시기 조절해온 투자자 영향
운용업계 "3월까지 전환 준비 마칠 예정"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의 분배 유보 범위를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모든 TR형 ETF는 분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상품 규모는 전체 53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ETF 시장의 급성장 속 치열한 상품 경쟁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세법 해석을 적용한 상품들이 출시·운용돼 온 만큼 전체 상장 ETF 7.6개 중 1개 꼴인 TR ETF가 분배형으로 전환을 마치기 전까지 시장 혼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화면에 이날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 TR ETF는 모두 122개, 순자산 규모로는 53조 7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당초 TR ETF 상품의 대표격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던 해외 주식형 TR ETF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총수익지수를 추종하면서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권형, 금리형 등 모든 TR ETF가 개정 시행령의 적용 대상으로, 전체 상장 ETF 중 13.1%(작년 말 기준)가 운용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세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는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를 해야 한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 거래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간 운용업계는 분배금 재투자가 ETF 기초지수의 구성 종목 변경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TR형 상품을 출시해 왔다. 분배금의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와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단 점이 일반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프라이스리턴(PR) 상품과 차별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이자와 배당의 재투자를 종목 교체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의 분배유보 가능 사유 중 ‘지수 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 거래이익’에 ‘ETF 거래이익 중 이자·배당은 제외’라고 명시함으로써 총주식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주식형뿐 아니라 채권형, 금리형 TR ETF의 분배도 불가피해진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분배금 활용 니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며 “매도시점까지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도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TR ETF를 통해 과세이연 효과를 누렸던 투자자의 경우 정책 변경의 영향이 클 수 있다.

아울러 금리형 TR ETF의 경우 파생상품 활용 전략에 따라 금리형 TR ETF 내에서도 분배형으로 전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파생상품 투자 이익에 대해선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리형 TR ETF의 경우 분배 여부가 구성 자산과 회사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할 금리를 적용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등에서 나오는 수익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배 유보 범위에서 제외된 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용업계는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분배형으로 전환 시기를 가능한 맞출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개별 상품의 분배 주기 등은 각 사별로 판단하겠지만 분배형으로 전환을 위한 약관 변경 등의 작업은 가능한 시기를 맞추는 것이 투자자 혼란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며 “가능한 3월 정도까지는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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