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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는 매년 1회 이상 결산 및 분배를 해야 한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 거래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간 운용업계는 분배금 재투자가 ETF 기초지수의 구성 종목 변경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TR형 상품을 출시해 왔다. 분배금의 재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와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단 점이 일반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프라이스리턴(PR) 상품과 차별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이자와 배당의 재투자를 종목 교체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의 분배유보 가능 사유 중 ‘지수 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 거래이익’에 ‘ETF 거래이익 중 이자·배당은 제외’라고 명시함으로써 총주식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주식형뿐 아니라 채권형, 금리형 TR ETF의 분배도 불가피해진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분배금 활용 니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며 “매도시점까지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도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TR ETF를 통해 과세이연 효과를 누렸던 투자자의 경우 정책 변경의 영향이 클 수 있다.
아울러 금리형 TR ETF의 경우 파생상품 활용 전략에 따라 금리형 TR ETF 내에서도 분배형으로 전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파생상품 투자 이익에 대해선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리형 TR ETF의 경우 분배 여부가 구성 자산과 회사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할 금리를 적용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등에서 나오는 수익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배 유보 범위에서 제외된 이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용업계는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분배형으로 전환 시기를 가능한 맞출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개별 상품의 분배 주기 등은 각 사별로 판단하겠지만 분배형으로 전환을 위한 약관 변경 등의 작업은 가능한 시기를 맞추는 것이 투자자 혼란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며 “가능한 3월 정도까지는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