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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별검사팀은 엄 전 지청장과 김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두 사람은 2025년 4월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상급자인 부장검사를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해 부장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엄 전 지청장은 위증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무혐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했지만 특검은 이를 거짓이라 판단했다. 또 “2025년 3월 5일 부장·차장과 회의에서 문 부장이 무혐의에 동의했다”고도 했지만 해당 회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엄 전 지청장은 이날 “문지석 부장은 허위 보고, 허위 패싱, 청내 화합을 해치는 발언, 무리한 공명심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쿠팡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피의자를 소환해 무리하게 기소하라고 신가현 검사를 압박했다”며 “다수의 동종 유사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사건에 대해 비합리적인 논거를 들어 기소해야 한다고 막무가내식으로 우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와 김동희 차장은 문 부장의 부당한 지휘로부터 후배 검사를 보호하면서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엄 전 지청장은 특검이 문 부장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엄 전 지청장에 따르면 문 부장이 2025년 5월 자신과 김 차장을 △무혐의 강요 △대검 보고서 중요 증거 누락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엄 전 지청장은 특검이 문 부장의 진정이 모두 허위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결정을 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이 문 부장의 무고 범죄를 덮기 위해 무혐의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위와 같은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문 부장이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특검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수사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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