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했지만,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을 받아 지난해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을 교체하거나, 김 여사에게 김찰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경과를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씨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자 박 전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갑작스럽게 단행되면서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직후였다.
김 여사는 해당 과정이 담긴 지라시를 박 전 장관에게 보냈는데, 특검은 이를 근거로 비상계엄의 목적이 김씨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박 전 장관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관련된 텔레그램을 좀 확보한 상태긴 하지만 그게 청탁금지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기도 하다. 법령에 위반해 업무 처리한 것이 있어야 청탁금지법이 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사는 집은…오세훈 ‘대치'vs정원오 ‘왕십리'[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79t.jpg)

![사라진 남편, 남겨진 아이 셋…이혼 방법 없나요?[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102t.jpg)
![아들 여자친구 살해한 엄마…경찰은 30분이나 늦었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