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연주·이광복 해촉 위법'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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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5.08.05 15:04:52

강유정 대변인 "전 정부 부당 처분 바로 잡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해촉이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존중하고, 전임 정부의 부당한 인사 조치를 시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은 2023년 8월 ‘직무상 중대한 비위’라는 사유로 임기 도중 해촉됐으나, 이에 불복해 해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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