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트레일러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두 아이의 엄마와 아이들의 외할머니가 숨졌다. 운전자인 할아버지 A씨만 생존했다.
A씨의 사위인 B씨는 2017년 7월 고압연료펌프의 결함과 급발진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현대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싼타페 차량과 같은 모델에 결함이 있었는데도 현대자동차가 사고 차량에 대한 결함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전 현대자동차가 ‘고압연료펌프 플렌지 볼트 풀림 현상’으로 누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무상으로 자재 교환을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측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엔진과 고압연료펌프 등에서 연료 누출이나 작동 이상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의뢰한 자동차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는 ‘사적 감정’으로 보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화 美 필리조선소, 하반기 확장 공사 돌입…마스가 속도전[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922t.jpg)

![서울시장 후보 사는 집은…오세훈 ‘대치'vs정원오 ‘왕십리'[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79t.jpg)
![세금 100만원 걷는데 5500원 썼다…국세청 직원 1명이 175억 징수[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28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