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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모(7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이다 보니 사고 원인에 대한 다른 가능성도 고려했지만 음주 운전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스포츠형 다목적(SUV) 차량으로 지나가던 행인들과 주차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숨지고 운전자를 제외한 6명이 다쳤다. 경찰이 사고 이후 측정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6%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다.
이후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15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