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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7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 고용하지 않은 만큼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며 CJ대한통운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해당 사건은 중앙노동위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셈이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긴장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갈등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통폐합 결정의 경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배치전환, 인력 재배치 등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통폐합 결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어렵다.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근로조건 대대적 변동을 동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통폐합은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맞나”고 묻자 박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파악한 게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기업들이 사용자성을 인정받을까 봐 구내식당이나 통근버스 운영을 주저하고 있다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법상 의무에 다른 근거 등이 더해져 단체교섭 대상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박 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재심 사건 10건 중 8건(82%)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8월 중순까지는 맞지만, 8월 중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판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선례도 없고 어려운 사건이라 위원장과 상임위원,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초반 3개월 동안 틀을 잡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노조법 관련한 사건은 420건 정도 늘었다”며 “노동자들이 거리 투쟁 대신 제도권에서 분쟁을 제기한다면 법 취지에 맞다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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