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폐지 피하려고"…학생성적 조작 대학교수들 벌금형

이재은 기자I 2025.12.22 18:45:19

교수 3명·조교에 벌금 150~600만원 선고
法 "잘못 인정 반성, 교무처 처벌불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과 폐지를 막겠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진행한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소속 교수 A씨 등 3명과 조교에게 벌금 150만원~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정한 평가 비위를 교육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학생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3년 1학기와 2학기에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학과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직접 입학생을 모집했고 이 학생들의 제적을 피하고자 성적까지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대학 교무처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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