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연학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청소년기는 신체·뇌 발달이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인 만큼 니코틴 노출 피해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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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온라인 인증 절차가 허술해 접근이 쉬운 실정이다. 실제로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기기 판매 게시글은 2020년 202건에서 올해 1338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을 담배로 정의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재 합성니코틴 액상은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의 어떤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미성년자 구매, 밀수·마약 혼합 범죄 악용 사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자담배 이용 청소년이 이후 일반 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다는 분석을 내놓아 법제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법사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업자들의 규제 회피 가능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결정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 시점과 반출·수입 신고 기준을 문제 삼으며 “업자들이 시행 전 대량 물량을 확보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니코틴 포함 여부만으로 담배를 정의하면 유사니코틴이나 마약 혼합 액상은 규제가 어렵다”며 규정 정비와 적용 시점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계 및 전문가들은 법사위 논리가 현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관계자는 “액상은 공기 노출 시 빠르게 품질이 저하돼 1년만 지나도 상품성이 없어진다”며 “업자들이 장기 보관을 전제로 대량 매입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유사니코틴은 이미 식약처 관리 대상인 만큼, 이를 이유로 법안 통과를 미루는 것은 “지연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금연학회는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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