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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심사 유상증자 대상 기준은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주식 관련 사채(CB, BW 등) 발행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대해 유상증자 당위성 및 의사결정과정, 이사회 논의 여부 및 그 논의내용, 소액주주 등의 이해 고려 여부 및 주주 보호 방안 관련 개선계획, 기업실사의 합리적 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려아연(010130)의 경영권 분쟁 과정이나 이수페타시스(007660)의 타법인 지분 인수를 위한 유증 발표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통해 사후 제동을 걸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적으로 들여다보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기업공개(IPO)에 관해서는 주요 주관사 19개사 대상 실태점검 결과도 발표됐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기준, 공모가 산정기준, 기업실사팀 구성 등 관련 기준에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됐다”며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관사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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