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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억 중 2440억 남았다…최태원·노소영, 대법원서 다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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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10.28 1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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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8월 재상고…노소영 부대상고 안해
9440억 중 2440억원 중심 공방 이뤄질듯
SK 주식 평가 시점·SK실트론 포함 등 관건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배당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고한 최 회장 측이 지난 8월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에 상고 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내고 7000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SK 주식 가치의 평가 기준 시점과 SK실트론 지분 재산분할 대상 여부, 노 관장의 기여도에 따른 비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판단들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달 12일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맞상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시한까지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 20일에는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를 반박하는 답변서만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월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SK 및 계열사 주식, 최 회장 소유 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 약 2조 9000억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보고 이중 노 관장의 개인 재산 23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최근 주가가 크게 뛰면서 관심이 모였던 최 회장 보유 주식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기간 마지막 날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8월 14일 오후 11시 59분께 입장문을 통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이후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한 것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최 회장은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 일부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SK는 최 회장이 보유한 보통주 165만 3924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를 이달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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