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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손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2기로 수료한 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그는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2013년, 2014년 2년 연속으로 우수 법관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대전고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과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2018년, 2019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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