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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에 따라 금감원의 규모는 축소한다. 금감원 원장은 1명, 부원장은 현행 4명에서 3명, 부원장보는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장의 징계 권한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그간 전결로 금융사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까지 내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 금감원장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정직·감봉·견책·경고로 제한한다. 면직은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감위가 내릴 수 있다. 금융사 임원의 ‘해임’ 결정도 마찬가지다.
금소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며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했다. 임원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금소원장 역시 금융사 임원에 대해서는 정직·감봉·견책·경고를 내릴 수 있으나 면직은 금소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감위에서 결정한다. 금감위는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분리 운영하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두 기관은 연간 검사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협의해야 하며 상호 간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면 상대 기관에 대해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금감원과 금소원은 검사 과정에서 상대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위법 또는 부당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상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 직원이 요구했던 인적 교류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은 필요 시 소속 직원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감독·제재 업무를 맡은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중복 검사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개정안에서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검사계획을 금감위가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의결하지 못하거나 수정 의결하면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소원 구성이 가시화한 이날 집회에서 “이제 금융사 여러분은 두 개의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며 “검사도 두 배로 받고 분담금도 두 배로 내야 한다. 금융상품을 개발하면 두 곳을 방문해야 하고 양 기관에서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금감위에서 조정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가”라고 경고했다. 이어 “금감원과 금융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근본에서부터 노력하면 환골탈태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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