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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1심 실형' 수감 중 송영길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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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3.06 17:39:18

1심, 지난 1월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은 일정한 조건 등을 걸고 석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이후 1심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된 상태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아울러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먹사연 후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단 부분만 유죄를 인정했고, 이것이 뇌물이라는 부분과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송 대표 측은 먹사연이 법령이 규정하는 정당이나 후원회에 준하는 법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먹사연이 사실상 정치적 후원조직이자 송 대표가 후원금의 모금 과정에 관여했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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