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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DLF 손실 사태 관련 제재 조치 등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함 회장 등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 등의 제재를 부과했었다. 함 회장은 당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었다.
함 회장은 지난 1월 말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최종 선정돼 하나금융그룹을 3년 더 이끌게 됐는데, 이번 조치로 DLF 제재 관련 부담을 덜게 됐다. 함 회장의 연임은 오는 3월 열리는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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