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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실정리 3~4일로"…금융당국,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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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10.29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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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리스크엔 입찰·주총·사전통지·기업결합심사 등 생략
부실 금융회사 지정 후 잠정 자산평가 거쳐 신속 정리
주주·채권자 재산권 보호 위해 사후 보상·국회 보고 절차 마련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을 기존 약 150일에 걸쳐 정리하던 체계를 바꿔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3~4일 안에 금융회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시장 불안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정리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부실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현행 제도로는 검사와 적기시정조치, 부실금융기관 결정, 정리방식 결정 등을 거치면서 실제 정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융회사 정리는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결정→정리방식 결정→예금보험공사의 정리 실행’ 순으로 진행된다. 부실 징후 포착부터 계약이전 등 정리까지 약 150일이 걸릴 수 있다. 금융위는 급격한 예금인출 등으로 금융회사 부실이 단기간에 확대되는 상황에 기존 절차를 적용하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신속정리제도는 모든 부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상태에 있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며 △기존 정리수단으로는 이를 막기 어려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가 신속정리 대상 여부를 의결하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다.

대상은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가운데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이다. 농·수협은행과 재보험사 등 별도 정리체계를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신속정리 절차가 가동되면 경쟁입찰 대신 협의 방식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상법상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채권자의 이의제출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잠정적인 자산·부채 평가는 1~2일 안에 진행한 뒤 정리 절차를 우선 진행해 3~4일 내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주주나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후 보완장치를 둔다. 신속정리로 인한 손실이 청산·파산 절차를 밟았을 때보다 커진 것으로 확인되면 그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상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NCWOL)’을 적용한다. 독립된 외부기관의 사후 실사를 통해 보상 규모를 산정한다.

금융위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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