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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회사 정리는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결정→정리방식 결정→예금보험공사의 정리 실행’ 순으로 진행된다. 부실 징후 포착부터 계약이전 등 정리까지 약 150일이 걸릴 수 있다. 금융위는 급격한 예금인출 등으로 금융회사 부실이 단기간에 확대되는 상황에 기존 절차를 적용하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신속정리제도는 모든 부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상태에 있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며 △기존 정리수단으로는 이를 막기 어려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가 신속정리 대상 여부를 의결하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다.
대상은 예금보험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가운데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이다. 농·수협은행과 재보험사 등 별도 정리체계를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신속정리 절차가 가동되면 경쟁입찰 대신 협의 방식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상법상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채권자의 이의제출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잠정적인 자산·부채 평가는 1~2일 안에 진행한 뒤 정리 절차를 우선 진행해 3~4일 내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주주나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후 보완장치를 둔다. 신속정리로 인한 손실이 청산·파산 절차를 밟았을 때보다 커진 것으로 확인되면 그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상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NCWOL)’을 적용한다. 독립된 외부기관의 사후 실사를 통해 보상 규모를 산정한다.
금융위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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