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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고용부 청사 경호인의 제지로 실제 화재로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장관은 부재 중이어서 집무실은 잠겨 있었고, A씨는 곧 경찰이 체포해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청사에 들어가기 위해선 1층에서 방문증을 발급 받고 부처 직원과 함께 보안 게이트를 지나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정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1.5m 높이의 보안 게이트 옆 차단막을 뛰어넘어 안쪽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