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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공고를 통해 위메프 사건에 대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위메프는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위기를 맞게 됐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함께 청산 위기를 맞았던 티몬은 최근 오아시스에 인수된 이후 회생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비대위는 “지난 1년간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해왔다”며 “파산은 피해 복구율 0%라는 냉혹한 숫자 외에 어떤 의미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사법부는 결국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가장 잔혹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40만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위메프 사태가 단순 경영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빚어낸 사기·배임·횡령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구영배 전 대표 등 범죄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은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가해자들이 단죄를 피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수많은 소상공인은 폐업 위기에, 소비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말 뿐인 ‘민생 안정’이 아닌, 실질적이고 긴급한 지원책을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