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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정직이나 감봉, 면직을 받은 사람들에게 총 30건에 대해 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징계 사유는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 자동차 음주운전, 금품 수수 등이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성과평가시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신보는 이들에게 성과평가 ‘A’를 부여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신보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내규에 상응하는 급여상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나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규정은 부재”하다고 답했다.
또 5대 정책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정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자에 대해 총 718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 의원실은 파악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최근 노사협의가 다시 시작됐는데 노조를 최대한 설득해 정부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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