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직원에겐 성과급, 정직자에겐 보수 지급한 신보 "죄송스럽게 생각"

이수빈 기자I 2025.10.23 16:04:57

[2025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
신보, 징계받은 직원에게 총 30건, 1억원의 성과급 지급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평가 ''A'' 부여한 경우도 다수
정직자에게도 총 7188만원의 보수 지급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정직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추경호 의원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을 받자 즉각 유감을 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정직이나 감봉, 면직을 받은 사람들에게 총 30건에 대해 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징계 사유는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 자동차 음주운전, 금품 수수 등이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성과평가시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신보는 이들에게 성과평가 ‘A’를 부여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신보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내규에 상응하는 급여상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나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규정은 부재”하다고 답했다.

또 5대 정책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정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자에 대해 총 718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 의원실은 파악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최근 노사협의가 다시 시작됐는데 노조를 최대한 설득해 정부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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